미리 보는 헌재 결정문(gpt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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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헌재 결정문(gpt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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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썼네요.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겠어요.

너무 기니까 결론 보시려면 쭉 내리시면 됩니다.

 

사건 개요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3일 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국가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3항에 의거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국회는 12월 21일 탄핵심판을 청구하였고(사건번호: 2024헌나8),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22일 첫 준비절차에 착수하여 2025년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기까지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한 차례의 공개변론 기일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군·경·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16명의 증인이 신문되었으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국회 측(청구인)과 윤 대통령 측(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 국회 및 헌법기관에 대한 군 투입,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 등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
국회가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계엄의 선포: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가 정한 요건 없이 위헌·위법하게 비상계엄(비상군사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하였으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위헌적인 계엄포고령 제1호 발령: 계엄 선포 직후 군 당국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지, 정당 및 정치단체의 활동 금지, 모든 언론·집회·시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여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포고령이었다. 또한 일부 언론인에 대한 신병 확보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지적이다.
• 국회에 대한 군·경 동원을 통한 봉쇄 시도: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군인과 경찰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본회의 개최 및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가 있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물리력으로 장악하려 한 시도로서,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계엄통제 절차(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존 입법부를 대체하기 위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모의하고,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군 정보기관(방첩사령부)을 통해 체포하려 시도함으로써 입법권 및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이 국회 측 주장이다.
•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무력 진입시키고,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사무실을 수색·압수하거나 인원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있었다. 국회 측은 이는 선거의 공정성 수호를 책임지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한 것으로서, 적법절차 원칙과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한다.
•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불법 체포 지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여야 정치인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담당 판사,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까지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러한 불법적 체포 지시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법관 개개인은 헌법이 정한 독립된 법률기관인데,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려 한 것은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탄핵소추 사유들은 모두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수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벌어진 일들로서, 국회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틀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직책 남용”이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국회는 이러한 위헌·위법행위들이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현저히 유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심판을 통한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판단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급변사태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엄 선포를 허용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였다.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당시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전쟁이나 반란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급박한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청구인 측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었고, 대통령이 인식하기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주관적 견해를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입법부와의 갈등으로 국정 혼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야당과의 정치적 견해차나 갈등은 헌법적 절차 내에서 조율되어야 할 사안이지, 군사적 비상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정상 헌정질서 하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계엄령이라는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안건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인 보고만 했을 뿐, 장관들의 실질적 심의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선언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부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기록 참조). 이렇듯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며 무효인 행위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헌법 수호와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비상계엄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2) 계엄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계엄사령부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그 내용 면에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다.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정당 및 정치단체의 활동 중지, 언론·출판의 보도 금지, 집회와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 핵심 영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상계엄 하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조치이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설령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가능한 것이지, 행정명령인 계엄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적 자유 전체를 일률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더구나 입법부인 국회의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정면 위배이다. 국회는 헌법 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이며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 균형의 헌법 원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이다.
피청구인 측은 계엄포고령 제1호에 대해 “과거 계엄 선포 사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된 문안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해당 문서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포고령의 형식적 발령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은 계엄령 선포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최종 귀속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답습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계엄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은 그 문구 자체에서 명백하며, 실제로 동 포고령에 따라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새벽 사이 국회 주변에 군이 배치되어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제지되고 일부 언론인의 신병이 강제로 확보되는 등 현실적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다. 결국 계엄포고령 제1호의 발표는 헌법상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를 주도한 대통령의 책임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회에 대한 군사력 행사와 입법권 침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이루어진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는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밤 군 특수부대와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 주변을 포위·통제하게 하였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해제 표결이 시도될 당시 국회의원들이 일시적으로 의사당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일부 국회의원과 국회 경호요원의 물리적 충돌 끝에 본회의장이 개방되어 가까스로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증인 조성현의 증언).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 입법부를 힘으로 압박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폭력행위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헌법 제41조 등은 그 국민주권의 구현체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으로 제압할 권한은 없다. 오히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정치 중립을 준수한다”고 명시하여, 군대를 정치적 분쟁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남용하여 군을 국내 정치에 투입함으로써 헌법의 근본원리를 유린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관련 예산편성 지시까지 내렸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적이 없으며, 다만 그러한 ‘예산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계엄 선포 직후 실제로 국무회의와 별도로 청와대 내에 소수 참모들만 참여한 긴급회의가 열려, 국회의 입법기능을 대체할 임시입법기구 구성 방안과 계엄 장기화 시 예산 집행 계획 등이 논의된 정황이 관련 문서 및 증언으로 확인된다(증인 곽종근, 증인 조성현 등의 진술). 설령 대통령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논의가 대통령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이상 최종책임은 피청구인에게 귀속된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계획까지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히 여당 측 유력 정치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야당 측 대표인 이재명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체포하라고 군에 지시하였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다. 피청구인 측은 이를 전면 부정하며 “국회의원들을 막거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적 없고, 여야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증언 및 정황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부인은 신빙성이 낮다. 설령 일부 세부 지시의 실행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입법부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 한 시도 자체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법한 강제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국민투표 사무 등을 담당하며 그 독립성과 중립성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계엄군은 12월 3일 심야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여 일부 직원들의 사무실을 무단 수색하고 컴퓨터 자료 확보를 시도하였으며, 선관위 간부들에게 향후 업무를 중단하라는 위협성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헌재 증거기록 5권, 선관위 관계자 진술조서 등). 이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는 없었으므로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 정면으로 위배되었다. 피청구인 측은 “과거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인력을 보낸 것일 뿐,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계엄 선포 후 선관위 경비를 위해 군과 경찰력을 배치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군 병력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까지 진입하여 직원을 통제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단순한 ‘경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설령 일부 선거 관리상의 논란이 있었다 해도, 이를 조사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평시의 법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 할 일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군사력을 이용해 선거관리기구를 통제하려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 할 것이다. 그 의도가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 향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루어진 위헌적 행위이다.
(5) 사법부 구성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서 군을 통해 일부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등에게 구두로 특정 인사들의 신병 확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체포 대상에는 앞서 언급된 국회의원들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문건과 증언에 나타났다. 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불만을 품고, 군사력을 이용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 해석되며, 삼권분립과 법관 독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어떤 외부권력도 법관의 재판 업무에 간섭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 해당 판사 및 사법부 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더 이상 헌정질서 내의 행위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내란’(형법 제87조) 행위에 준할 정도로 국가체제 전복에 가까운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일관되게 “그런 체포 지시는 한 적이 없다. 관련 메모나 증언은 조작되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부인하였다. 실제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핵심 증인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헌재가 직권 채택한 유일한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할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러한 직·간접 증언과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구체적인 명단을 하달하며 불법 체포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100% 단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계엄 하에 정치적 반대세력 및 국가기관 인사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는 포괄적 지시와 계획이 존재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민주헌정질서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뒤흔든 것으로서 그 위헌성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6) 소결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 필요성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대통령의 행위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위법행위들이다. 특히 비상계엄 부당선포계엄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제한입법부에 대한 군사력 행사헌법기관인 선관위 침해사법부 및 정당 인사 체포 시도 등 다섯 가지 사유는 모두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배행위들이다. 피청구인의 위반행위들은 그 목적과 결과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입헌 민주질서를 훼손하는데 사용하였다. 설령 일부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믿었거나 국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릴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및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비록 일부 위헌·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에 이르면 비록 일부 사유만 인정되더라도 파면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들은 단순한 정책상의 과오나 부주의한 실수의 영역을 넘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든 헌정문란 행위이다. 그 위배행위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입법·사법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물리적 압박 및 탄압 시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헌법의 권위와 국민의 자유권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대통령의 위헌행위로 인해 이미 한때 국헌 문란의 상태가 발생하여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고 국민 다수가 거리 시위 등을 통해 헌정 회복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초래된 바 있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군 내 일부 세력의 자제 등으로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었지만, 헌법 질서에 가해진 상처와 국민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이러한 헌법 위반을 시정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로 마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일련의 위헌·위법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하였고 그 위배의 정도가 헌법 수호를 위해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되면 국가적 혼란과 손실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헌정수호의 이익이 훨씬 크다. 결국 현 사안에서 탄핵심판을 인용하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 측은 탄핵심판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을 주장하며 소추의 각하 또는 기각을 구하였으나, 기록상 확인된 절차 위반이나 권한 남용은 없다. 예를 들어 피청구인 측은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혐의가 포함되었으므로 국회의 소추의결 자체가 무효”라거나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탄핵심판은 형사소추와 별개로 헌법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다투었으나, 본 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피청구인 스스로 행한 공식적 행위와 이에 수반하여 외부적으로 확인된 사건들에 기반한 것이다. 설령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탄핵심판의 판단을 좌우할 정도의 본질적 쟁점은 아니다. 따라서 탄핵심판 청구 자체나 심리 절차에 그 효력을 좌우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주문)
헌법재판소는 이상의 심리와 판단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일련의 위헌·위법행위는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신임을 상실케 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이 결정으로 인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며, 이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결정 선고 시점부터 정지되고 상실됨을 확인한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후속 절차는 헌법 및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결정에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숙고와 책임감을 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 질서가 준수되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수호되어야 함을 거듭 천명한다. 이번 결정이 국가 헌정질서 회복과 헌법 수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以上은 2025년 4월 4일 선고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문(全文)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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